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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차명계좌로 사채이자를 숨기면 부정한 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채이자를 예금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인지 물었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수취한 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차명계좌에 예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였다.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해 예금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본문(원문)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채이자를 가·차명계좌에 예금한 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회답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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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934 (<time datetime="1998-07-21">1998.07.21</time> 회신), "가·차명계좌로 사채이자를 숨기면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34)
- 원 제목
- 가・차명 계좌 이용 사채이자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