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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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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벌금·과료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조세범칙사건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벌금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벌금·과료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국세 부과의 불복·제소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절차도 끝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시기는 조세범칙사건에 한하여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제기․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512. ’98. 5. 14)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 시기.
회답
탈세정보포상금은 조세범칙사건에 한하여 통고한 벌금액 등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벌금액, 과료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 부과에 대한 불복제기․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512. ’98. 5. 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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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512 (<time datetime="1998-05-14">1998.05.14</time> 회신), "탈세정보포상금은 언제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30)
- 원 제목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