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6600-23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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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요자료로 산정한 포탈세액 구간별로 15%, 10%, 5%를 적용해 1억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범위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중요자료로 산정한 포탈세액 구간별로 15%, 10%, 5%를 적용해 1억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포탈세액은 적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산출세액과 포탈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과 총적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을 토대로 포탈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포탈세액의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5%의 금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의 산출세액이나 포탈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

20. 2000. 1. 11)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범위와 계산 기준.

회답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포탈세액의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5%의 금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의 산출세액이나 포탈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20. 2000. 1. 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238 (<time datetime="2000-03-28">2000.03.28</time> 회신), "탈세정보포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6)
원 제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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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