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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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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한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의 범위.
회답
조세포탈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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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621 (<time datetime="1988-11-29">1988.11.29</time> 회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5)
- 원 제목
- 조세포탈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