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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징수와 처벌 범위를 묻는다. 미납세액과 그 10/100 상당의 가산세가 징수되며 조세범처벌법 적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미납세액 상당 벌금, 종합소득 거주자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일 22650-472. ’92. 8. 26), (조일 1233-
98. ’78. 2. 21), (대법원 97도 2429-’98. 5. 8)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적용되는 세액 징수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범위.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일 22650-472. ’92. 8. 26), (조일 1233-98. ’78. 2. 21), (대법원 97도 2429-’98. 5. 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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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472 (<time datetime="1992-08-26">1992.08.26</time> 회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14)
- 원 제목
- 원천징수불이행범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