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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의 조사 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22650-29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의 조사 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이 판단한다.

탈세제보를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중 어느 대상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이 판단한다.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및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이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지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탈세제보에 대하여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탈세제보에 대하여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당해 탈세혐의 사항에 대한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조일 22650-291. ’90. 9.

12)

관련 예규 및 판례(조일 22658-

98. ’91. 12. 19), (조일 22650-262. ’87. 5. 18)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를 범칙조사 대상으로 할지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할지 결정하는 방법

회답

당해 탈세혐의 사항에 대한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 예규 및 판례: (조일 22658-98. ’91. 12. 19), (조일 22650-262. ’87. 5. 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22650-291 (<time datetime="1990-09-12">1990.09.12</time> 회신), "탈세제보의 조사 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9)
원 제목
범칙조사의 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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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