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추계결정 중 수입 누락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1266-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계결정 중 수입 누락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 수입이 확인되면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확인된 수입 누락을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수입이 확인되면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누락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수입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정부가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대판 78누 468참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수입의 누락이 확인됨은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을 소득표준율로 추계결정하는 경우 수입 누락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가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대판 78누 468참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수입의 누락이 확인됨은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1266-16 (<time datetime="1984-01-16">1984.01.16</time> 회신), "추계결정 중 수입 누락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5)
원 제목
추계 결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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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