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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통고처분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여러 죄 중 하나만 통고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여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처분권자는 그중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였고 범칙자는 이를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됨
본문(원문)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그 각각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처분권자가 어느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여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하나의 죄만 통고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그 각각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처분권자가 어느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여 범칙자가 이를 이행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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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1266-12 (<time datetime="1985-01-09">1985.01.09</time> 회신), "경합범 통고처분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4)
- 원 제목
-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