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어떤 경우를 장부 미비치·무기장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1233-13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경우를 장부 미비치·무기장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 미비치, 전혀 무기장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무기장한 경우가 해당한다.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범위를 묻는다. 장부 미비치, 전혀 무기장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무기장한 경우가 해당한다. 수일간 기장이 늦어도 처리 관행이 통상적이고 방법과 시점이 규칙적이면 객관적 사실에 따라 기장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장부 미비치 및 무기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함

본문(원문)

1. 법 제12조의3 제1항 중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장부를 비치하였으나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장부를 비치한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말하며,

2. 장부를 비치한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 또는 수취하고 전표․일계표 등을 작성 비치하였으나,

실무처리상 부득이 수일간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것이 통상적이고 기장방법 및 기장시점이 규칙적인 때는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통상적인가의 여부는 사업규모, 거래방법, 거래량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 제12조의3 제1항 중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의 범위.

회답

1. “장부를 비치ㆍ기장 하여야 할 자가 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때”란 다음을 말한다.

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장부를 비치하였으나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장부를 비치한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 또는 수취하고 전표·일계표 등을 작성·비치하였으나 실무처리상 부득이 수일간 기장하지 못한 것이 통상적이고 기장방법 및 기장시점이 규칙적이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지는 사업규모, 거래방법, 거래량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1233-1312 (<time datetime="1977-12-31">1977.12.31</time> 회신), "어떤 경우를 장부 미비치·무기장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0)
원 제목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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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