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집행정지 중에도 추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1233-3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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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집행정지 중에도 추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66.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송 확정 전에도 별도의 추가 부과처분과 포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조세부과처분 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난 경우 추가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송 확정 전에도 별도의 추가 부과처분과 포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 채권의 소멸 위험이 없다면 확정판결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부과처분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했다. 아직 소송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소송확정 전에는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송확정 전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부과처분 및 포탈에 관련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포탈에 관련되는 국가의 채권이 소멸시효, 기타에 의하여 소멸될 위험성이 없는 한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하는 것은 행정상 고려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 확정 전에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송 확정 전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부과처분과 포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 관련 국가 채권이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할 위험이 없다면 이미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처분을 유보하는 것을 행정상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1233-388 (<time datetime="1966-08-10">1966.08.10</time> 회신), "집행정지 중에도 추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8)
원 제목
부과처분 및 통고처분의 집행불정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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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