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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을 감면받으면 벌과금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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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아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재해 등으로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은 경우 벌과금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아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상황이다. 각 세법에 따라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은 경우 벌과금의 감면 여부.
회답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과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포탈세액을 경감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에도 벌과금은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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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1233-182 (<time datetime="1967-05-10">1967.05.10</time> 회신), "포탈세액을 감면받으면 벌과금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6)
- 원 제목
-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