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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이행된 벌과금은 언제 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260-1-14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고이행된 벌과금은 언제 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경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이나 일부 경정만으로는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감액결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질 경우는 경정이 가능하나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또는 감액 가능 여부.

회답

벌과금의 통고이행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 및 일부 경정만으로는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260-1-1441 (<time datetime="1982-12-10">1982.12.10</time> 회신), "통고이행된 벌과금은 언제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4)
원 제목
통고이행된 벌과금의 경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