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미고발 포탈세목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3-2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고발 포탈세목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4.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을 때만 별건 처리가 가능하다.

일부 포탈세목만 고발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나머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을 때만 별건 처리가 가능하다. 공소불가분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며 동일성의 범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세와 직접세가 함께 포탈됐으나 어느 하나만 고발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발하지 않은 포탈세목의 범칙사건 처리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간접세와 직접세가 같이 포탈되었으나 간접세 포탈과 직접세 포탈의 어느 하나만을 고발조치하여 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포탈세목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별개의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유

가. 피고인의 단일성과 공소사실의 단일성 즉,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의 동일성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 단일한 범죄사실이 간접세의 범죄요건과 직접세의 범죄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다. 이때 사건의 단일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 판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포탈세목만 고발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않은 세목을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간접세와 직접세가 같이 포탈되었으나 간접세 포탈과 직접세 포탈의 어느 하나만을 고발조치하여 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포탈세목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별개의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유

가. 피고인의 단일성과 공소사실의 단일성 즉,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의 동일성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 단일한 범죄사실이 간접세의 범죄요건과 직접세의 범죄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다. 이때 사건의 단일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 판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3-247 (<time datetime="1974-03-04">1974.03.04</time> 회신), "미고발 포탈세목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2)
원 제목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