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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8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경과 때이며 상속세는 결정 후 30일 경과 때이다.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했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경과 때이며 상속세는 결정 후 30일 경과 때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했으나 차감징수세액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본문(원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였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경우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가. 해당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다.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였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회답

가. 해당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다.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895 (<time datetime="1975-04-30">1975.04.30</time> 회신),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때 조세포탈은 언제 기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1)
원 제목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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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