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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당시 미수인 조세범은 언제 처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총괄1231-8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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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수 당시 미수인 조세범은 언제 처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수 전 탈루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장부 압수 당시 미수였으나 조사 중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기수 전 탈루소득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통고처분 전에 기수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찰로 장부 일체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다. 압수 또는 영치 당시에는 미수였으나 조사기간 중 기수시기가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세무사찰로 장부일체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경우 압수 또는 영치 당시는 미수이나 조사기간 중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의 처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납세의무자가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나. 통고처분 전에 기수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찰로 장부 일체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당시에는 미수이나 조사기간 중 기수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처리.

회답

가. 납세의무자가 기수시기 도래 전에 탈루소득과 그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법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음.

나. 통고처분 전에 기수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기수범으로 처벌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895 (<time datetime="1975-04-29">1975.04.29</time> 회신), "압수 당시 미수인 조세범은 언제 처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0)
원 제목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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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