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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분산한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탈세액은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분산·누락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을 물었다. 포탈세액은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소득금액을 위장 분산하고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여러 영업장을 경영하면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했다. 일부 금액도 누락하여 영업세와 소득세를 포탈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본문(원문)
수 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갑”의 포탈한 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누락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
회답
갑의 포탈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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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3217 (<time datetime="1976-12-20">1976.12.20</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분산한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6)
- 원 제목
-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