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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차액이 작으면 포탈범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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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간 과세표준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보다 적을 때 조세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무사찰에 따른 경정결정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 차액은 기업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다.
질의요지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무사찰에 의한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차액이 기업회계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포탈범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무사찰에 의한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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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총괄1231-2830 (<time datetime="1976-11-16">1976.11.16</time> 회신), "과세표준 차액이 작으면 포탈범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84)
- 원 제목
- 조세범처벌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