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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인 한국관광카드로 결제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신분인식 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동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소비자의 신분인식 수단으로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한 경우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품권인 한국관광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한국관광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상품권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분인식 수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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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7 (<time datetime="2005-05-06">2005.05.06</time> 회신), "전자상품권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365)
- 원 제목
- 전자상품권의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