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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버섯재배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버섯재배설비에 쓰이는 유사 기자재가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더라도 같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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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7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열거되지 않은 버섯재배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62)
- 원 제목
-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