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예정신고기한 안에 당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기한 내 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당초 신고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했다. 이후 오류·누락을 발견해 당초 내용을 수정하고 같은 예정신고기한 내 다시 제출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적법한 신고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예정신고기한)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예정신고의 오류·누락을 발견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수정한 내용을 다시 제출한 경우의 효력.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예정신고기한)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수정하여 제출된 신고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1 (<time datetime="2000-08-21">2000.08.21</time> 회신),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낸 예정신고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58)
원 제목
예정신고기간 내에 당초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