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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는 콜라텍은 어떤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한다.
춤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입장료를 받으며 음료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한다. 판매하는 음료수는 주류가 아닌 청량음료 등이고 음료수 판매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를 받는다. 주류가 아닌 청량음료 등의 음료수도 부수적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입장료만 받고 부수적으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무도장 운영업(92191)에 해당함
본문(원문)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입장료만 받고 부수적으로 음료수(주류가 아닌 청량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무도장 운영업(92191)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입장료를 받고 부수적으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입장료만 받고 부수적으로 음료수(주류가 아닌 청량음료 등)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무도장 운영업(92191)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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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9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입장료를 받는 콜라텍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51)
- 원 제목
- 콜라텍의 사업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