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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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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출장업무가 발생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사업주가 출장업무 발생 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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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7 (<time datetime="1999-05-15">1999.05.15</time> 회신), "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46)
- 원 제목
- 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