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오락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 구분을 물었다. 두 거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복제·판매는 기록매체 복제업, 정보·오락서비스 제공은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 중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거나 컴퓨터 통신망으로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사업 구분.

회답

1.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한다.

2.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1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소프트웨어 판매와 통신망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09)
원 제목
소프트웨어를 개발・복제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및 사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