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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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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과 조리 여부에 따라 음식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음식료품 판매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디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접객시설과 조리 여부에 따라 음식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조리한 음식품을 접객시설에서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만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본문(원문)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에 분류하는 것으로,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료품 판매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음식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는가?
회답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한다.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는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6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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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5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음식료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98)
- 원 제목
- 음식료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