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망을 통한 학습평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망을 통한 학습평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성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성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학생의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습결과를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9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1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통신망을 통한 학습평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84)
원 제목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