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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도매인은 도매업과 중개업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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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산물 중도매인은 도매업과 중개업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수산물을 매수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영업은 중개업이다.

수산물 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물었다. 농수산물을 매수해 재판매하면 도매업이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영업은 중개업이다.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지정 여부와 직접 매수·재판매 또는 중개영업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매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한다. 또는 중개영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개영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품목별로 당해 품목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당해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도매인이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중개영업을 하고 동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 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

회답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중도매인이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상장 농수산물이나 허가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도매업으로 봅니다.

2. 다만, 중도매인이 동법 제2조 제5호 및 동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중개영업을 하고 동법 제35조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봅니다.

  • 동시행령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7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회신), "수산물 중도매인은 도매업과 중개업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30)
원 제목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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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