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8회신일 2000.03.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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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8

해당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예정 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8 (2000.03.08 회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도 예정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96)
원 제목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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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