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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乙에게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甲사업자는 사전약정에 따라 乙사업자로부터 산 제품을 구입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甲사업자는 제품판매 관련 대가를 乙사업자로부터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甲”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乙”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乙”사업자가 “甲”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甲”사업자가 “乙”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甲사업자가 乙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 관련 대가를 乙사업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乙사업자가 甲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甲사업자가 乙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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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4 (<time datetime="1995-03-08">1995.03.08</time> 회신), "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77)
- 원 제목
-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