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09회신일 2000.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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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5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치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할 때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질 부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단은 관리에 든 비용만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9 (2000.02.15 회신),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35)
원 제목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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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