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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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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소재지이며,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에 없는 경우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이며,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임.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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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1 (<time datetime="1991-08-24">1991.08.24</time> 회신),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94)
- 원 제목
- 토사석 채취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