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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1.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091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토사석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35-1400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이 기준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