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114회신일 1983.10.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0.04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2.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장외작업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관장은 가공무역의 진흥에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환수탁가공무역 법인이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았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본사 보세공장이 아닌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하고, 이를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본문(원문)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법인이 관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공장(당해 법인의 본사)이 아닌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이를 다시 동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보세공장이 외국의 거래자로부터 수취하는 가공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지점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 허가를 받아 지점공장에서 물품을 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 다시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보세공장이 외국의 거래자로부터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점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114 (1983.10.04 회신),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50)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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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