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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 소유 사택의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부담하는 해당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용인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사용하게 했다. 전기료·난방비·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일부를 해당 사용인에게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등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소유의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일부를 사용인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법인 소유 사택을 사용하게 하고 전기료, 난방비, 유류비 등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일부를 받는 경우, 그 사용인이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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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21 (<time datetime="1984-01-19">1984.01.19</time> 회신), "사택 유지비를 사용인에게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4)
- 원 제목
- 사택유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