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8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임가공업자가 납품 후 불량제품을 별도로 인수할 때 재화 공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의 불량제품 인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재화에 불량 등의 사유가 생겼다.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로 해당 불량제품을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됨

본문(원문)

임가공사업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재화가 불량 등 사유로 당초 임가공계약과는 별도로 동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별도로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당초 임가공계약과 별도로 불량제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해당 불량제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818 (<time datetime="1983-12-31">1983.12.31</time> 회신), "별도로 인수한 불량제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99)
원 제목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