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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도급과 콘테이너 임대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공사 노임부분의 도급과 콘테이너 장기 임대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국내 제조업자에게 구입한 운송용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테이너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임
본문(원문)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송 용기인 콘테이너를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선박회사에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의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운송용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의 업태.
회답
1.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운송용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의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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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046 (<time datetime="1982-12-03">1982.12.03</time> 회신), "노임도급과 콘테이너 임대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3)
- 원 제목
-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의 도급 및 콘테이너 임대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