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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서 빠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에서 빠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미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66 (<time datetime="1979-01-09">1979.01.09</time> 회신), "확정신고에서 빠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29)
원 제목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