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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제조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부품이 수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재화는 수출에 해당하지 않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자인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의 플랜트계약에서 외국법인이 공급할 부품 일부를 국내 기계제조자가 한국 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 공급자(외국법인)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 플랜트계약에 따라 국내 기계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의 수출 및 영세율 해당 여부.
회답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 공급자(외국법인)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2759 심판결정199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조1234-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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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495 (1979.02.19 회신), "국내에서 직접 공급한 플랜트 부품은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72)
- 원 제목
- 플랜트계약에 의한 재화・용역공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