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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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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501 (<time datetime="1978-11-24">1978.11.24</time> 회신),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33)
- 원 제목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