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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7.04.1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4.19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04.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8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4.22 · 미확인 · 부가46015-797
허가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2...5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78.11.24 · 미확인 · 간세1235-3501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신청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