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600회신일 1977.08.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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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19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은 운영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정액회비만을 수입으로 받는다. 해당 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

질의요지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조합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회원들로부터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조합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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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00 (1977.08.19 회신),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4)
원 제목
회비만을 받는 조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