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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2.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2.31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12.31 · 미확인 · 부가22601-1963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77.08.19 · 미확인 · 간세1235-2600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