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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액회비만 받는 조합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최신 회답1992.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2.31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12.31 · 미확인 · 부가22601-1963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수입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원이 납부한 정액회비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77.08.19 · 미확인 · 간세1235-2600

대가관계 없는 정액회비만 받는 조합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합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회비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