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차한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10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차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은 계상할 수 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임차해 사업에 쓰는 거주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차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은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법인의 소유가 명의에 불과하고 차량이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차한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그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상자산은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므로 대차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차량이 사실상 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080 (<time datetime="1978-02-12">1978.02.12</time> 회신), "임차한 차량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47)
원 제목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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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