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에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890회신일 1979.10.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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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에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10.26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그 소득은 부당해고기간에 귀속된다.

복직하면서 한꺼번에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그 소득은 부당해고기간에 귀속된다.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복직과 동시에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가 복직하였다. 복직과 동시에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았다.

질의요지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됨

본문(원문)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가 복직과 동시에 동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복직하면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회답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890 (1979.10.26 회신),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어떤 소득에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46)
원 제목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