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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항목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부분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과세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두 항목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부분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으로부터 이자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따라서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이자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상계할 수 있는지.
회답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이자상당액의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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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328 (<time datetime="1993-07-12">1993.07.12</time> 회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8)
- 원 제목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