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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의 회전율과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회전율은 연간 매도 주식가액 총액을 연간 평균 보유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매매회전율과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회전율은 연간 매도 주식가액 총액을 연간 평균 보유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판정시점 직전 1년간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요건인 매매회전율 4배 이내와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요건인 매매회전율 4배 이내 및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의 의미와 산정방법
본문(원문)
(질의 1 매매회전율에 대하여)
매매회전율은 계좌(펀드)내의 주식을 회전(매매)한 횟수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을 말함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매매회전율 =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이 경우 매매회전율은 저축금불입일(증권투자신탁저축 등의 경우에는 저축설정일) 및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가격,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임
(질의 2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과거 1년동안의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매매회전율의 의미와 산정방법.
2. 주식보유비율의 의미와 산정방법.
회답
1. 매매회전율
매매회전율은 계좌 또는 펀드 안의 주식을 회전하여 매매한 횟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매회전율 =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 및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매도 주식가액은 매도가격, 평균 보유 주식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주식보유비율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과거 1년 동안의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공제를 2회 받는 경우 판정시점은 2년이 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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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09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장기증권저축의 회전율과 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29)
- 원 제목
-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시 매매회전율과 주식보유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