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하철공사 피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공사 피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해 보전이나 원상회복 범위 안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하철공사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해 보전이나 원상회복 범위 안의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공사 중 주위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고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피해의 보전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법원판결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4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지하철공사 피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17)
원 제목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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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