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6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 수익을 작업진행률로 신고해도 예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하고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약매출에 관해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회답

이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8 (<time datetime="2002-12-09">2002.12.09</time> 회신), "예약매출도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14)
원 제목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