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2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예인이 지출한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TV 탈랜트 등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TV 탈랜트 등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TV 탈랜트 등 연예인이 지출한 치아교정비는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9 (<time datetime="2002-09-23">2002.09.23</time> 회신),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94)
원 제목
연예인 치아 교정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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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