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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예인이 지출한 치아교정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액은 감가상각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TV 탈랜트 등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TV 탈랜트 등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TV 탈랜트 등 연예인이 지출한 치아교정비는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연예인이 치아교정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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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9 (<time datetime="2002-09-23">2002.09.23</time> 회신), "연예인의 치아교정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94)
- 원 제목
- 연예인 치아 교정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