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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 폐지됐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1. 1. 1 이후 소득 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 상기내용들은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규정이며,
* 시행시기 : 본 규정의 공포일(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의 적용시기.
회답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주택임대보증금은 2001. 1. 1.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위 내용은 2001. 12. 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규정이다.
· 시행시기: 공포일인 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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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 폐지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81)
- 원 제목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