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 과정의 매매계약 해약 또는 위약으로 분양자에게서 위약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1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01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0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78)
원 제목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받는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