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위약금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분양 과정의 매매계약 해약 또는 위약으로 분양자에게서 위약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거주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분양자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31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01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0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총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78)
- 원 제목
- 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자가 받는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